금감원 분조위, 키코 4개 기업 배상비율 15~41% 결정
금감원 분조위, 키코 4개 기업 배상비율 15~41% 결정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12.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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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며 피해기업 4곳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피해기업 4곳 중 1곳에는 손실액의 41%를, 또 다른 1곳에는 20%, 나머지 2곳에는 각각 15%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키코는 환율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이익을 볼 수 있는 환헤지 상품이다.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800~900개 기업이 14개 국내 은행과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치솟으면서 가입 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대법원은 2013년 '키코는 사기가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불완전판매는 인정해 일부 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금감원 분조위는 이번 결정에서 은행들이 4개 기업과 키코 계약 체결 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타행의 환헤지 계약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했다(적합성 원칙 위반)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오버헤지로 환율상승 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향후 예상되는 위험성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설명의무 위반)을 감안할 때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기본배상비율을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30%를 기준으로 하고, 키코 계약의 개별 사정을 고려해 가감 조정한 후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은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다. 이들의 피해금액은 1500억원 상당이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시티은행 6억원 순으로 결정됐다.

금감원은 피해기업 4곳과 은행들에 분조위 조정결정 내용을 조속히 통지하고 수락을 권고할 예정이다.

기업과 은행이 조정안을 받은 뒤 20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엔 조정이 성립된다.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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