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지정계획안이 통과되면서 충남 등 13개 시·도가 제출한 85개 산업단지가 2020년도 지정계획에 반영됐다.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10개 이상 반영된 지역은 ▲경기(24개) ▲충남(14개) ▲경남(13개) ▲충북(11개)이며, 서울과 부산 등 9개 지자체는 각각 10개 미만이다. 이밖에 ▲대구 ▲광주 ▲대전 ▲제주는 지정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10개 이상 산업단지가 반영된 지역 가운데 충북지역의 경우 청주하이테크밸리 등 11개 산단이 반영됐으며, ▲전기전자 ▲금속 ▲화학제품 ▲식료품 등의 산업이 유치될 예정이다. 또 충남지역은 천안제5일반산단 등 14개 산단이 반영됐다. ▲기타기계 ▲목재제품 ▲전기전자 ▲영상 ▲화학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산업 등이 유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남지역은 사천용당일반산단 등 13개 산단이 반영되며, ▲산업용기계수리업 ▲운송장비제조업 ▲금속·기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이 유치된다. 경기지역은 용인 죽능일반산단 등 24개 산단이 반영돼 ▲반도체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의복·모피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이 들어선다.
국토부는 이번 통과된 지정계획을 이날 각 시·도에 통보하고, 각 시·도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별 자체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관찰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