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내년부터 금융사 약관 제·개정 '사후보고' 전환…금융상품 출시 빨라진다
[이지 보고서] 내년부터 금융사 약관 제·개정 '사후보고' 전환…금융상품 출시 빨라진다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12.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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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회사가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금융당국에 약관을 신고하는 절차가 내년부터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바뀐다.

이에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시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 금융회사의 상품 개발 관련 자율성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바꾸면 일단 시장에 상품을 출시한 후 상품을 수정하는 것이므로 상품 출시 속도와 금융사 자율성 모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만 기존 금융서비스와 상당한 차별성이 있는 내용은 사전신고 대상으로 남겨뒀다. 아직 출시된 적이 없어 예상하지 못한 소비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우선 약관의 제정으로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내용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는 예측하지 못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어 사전신고토록 했다. 다만 포인트, 제휴할인 등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는 차별성이 있는 경우에도 사후보고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의 개정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에는 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 유형 중 하나로 추가 규정했다. 대출자가 제공한 정보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은행과 임직원 제재가 가능하다.

지난해 일부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사건이 발생했지만 근거 법령이 없어 엄격히 처벌하지 못했던 데 대한 보완조치다.

아울러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매출신고서 제출 특례 대상에 포함팼다.

기관간 RP 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RP 매수자는 담보증권의 특성과 매도자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최소증거금률을 설정·적용하고 RP 매도자는 일정 수준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법률 시행 시점에 맞춰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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