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내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소비자보호 강화‧풍수해보험 전국 확대
[이지 보고서] 내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소비자보호 강화‧풍수해보험 전국 확대
  • 양지훈 기자
  • 승인 2019.12.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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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내년부터 보험업계에서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새로운 조치를 시행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26일 발표했다.

우선 보험계약 과정에서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기재된다. 보험설계사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려는 조치다.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해 기존 보수교육과 별도로 맞춤형 완전판매 교육도 실시한다. 직전 연도 불완전판매 비율이 1% 이상이고 불완전판매 계약 3건 이상인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1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인원 500명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내부고발자 보호 사항 등이 업무지침에 반영되고,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역할이 강화된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 실태를 점검해 매년 1회 이상 이사회와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소비자는 보험금 청구 시 손해사정사 선임 요구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보험사가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할 경우 거부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임대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도 확대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숙박업소 등의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37개 시‧군‧구인 풍수해보험 대상 지역을 내년 1월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핀테크사에 대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진입 규제는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회사나 은행 등이 투자한 핀테크 업체는 재화나 서비스에 부수하는 간단한 보험 상품을 함께 판매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금융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 내년 2월부터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할 계획이다.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확대된다.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포함한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IRP 합산 시 700만원)에서 600만원(IRP 합산 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단, 이 제도는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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