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세금폭탄 vs 13월의 보너스…달라진 연말정산
[이지 보고서] 세금폭탄 vs 13월의 보너스…달라진 연말정산
  • 김보람 기자
  • 승인 2019.12.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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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국세청
표=국세청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것인지, 세금 폭탄을 받을 것인지 판가름되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인상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26일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먼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율이 인상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출산 1회당 적용되기 때문에 쌍둥이를 출산하더라도 세액공제는 한번뿐이다.

▲기부금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된다.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 세액공제도 이뤄진다.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확대 적용되는 것. 단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 공제할 수 있다.

주택을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대상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됐다.

공제 범위․한도가 달라지는 항목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먼저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됐던 ▲자녀 세액공제는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적용 대상이 조정됐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 공제한다.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이 공제된다.

2월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매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세액 공제 의료비에서 배제된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를 강화해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재직 중인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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