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NHN고도와 회원사 보험서비스 지원 ‘맞손’
DB손해보험, NHN고도와 회원사 보험서비스 지원 ‘맞손’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1.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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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B손해보험
사진=DB손해보험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DB손해보험은 NHN고도와 포괄적 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협약사항에는 NHN고도의 회원사가 법적 의무 가입사항인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Ⅱ)’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은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훼손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6월 13일부터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기업이 보유한 이용자 수 및 매출액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할 가입금액은 5000만원에서 10억원까지 세분화된다. 지난해 말까지 보험 가입 계도기간을 두어 과태료 부과 등이 유예됐지만, 올해부터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번 협약으로 DB손해보험은 기업 보험에 특화된 인슈어테크(보험에 IT 기술을 접목한 분야) 전문기업 ‘이투엘’과 함께 개발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 가입시스템을 NHN고도에 제공하고, 이를 통해 NHN고도의 회원사가 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NHN고도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의 성공적인 정착과 더불어 향후 NHN고도의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보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면서 양사간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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