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은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평균 58만원을 환급받았다. 반면 5명 중 1명은 평균 84만원의 세금을 토해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세청의 ‘2019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모두 1858만명, 이들의 평균 연 급여는 364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다양한 면세기준과 공제를 반영하고도 근로소득세가 1원이라도 부과된 사람은 1136만명(61.1%)이었고 나머지 722만명(38.9%)은 최종 결정세액이 0원이어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연말정산 결과 전체 연말정산 근로소득자(1858만명) 가운데 67.3%(1250만8569명)는 세금을 돌려받았다. 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1년간 미리 뗀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았다는 뜻이다. 이들의 환급 세액은 총 7조2430억7400만원, 1인당 평균 58만원이었다.
반면 18.9%(351만3727명)는 앞서 징수된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적어 연말정산을 통해 총 2조9680억4300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추가 징수 대상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84만원씩 추가로 낸 셈이다.
결정세액이 존재하는 근로소득자(1136만명)의 소득별로 환급액과 추가납부액을 나눠보면 연 급여가 1억원을 초과하는 80만538명 가운데 56.9%(45만5568명)가 1조2560억3800만원, 1인당 평균 27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반면 억대 연봉자 가운데 36.7%(29만4088명)의 경우 1조5779억6100만원을 추가 납부했다. 평균 537만원꼴이다.
연봉이 1억원을 넘지만 각종 공제 결과 결정세액이 0원으로 산출돼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도 1123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자녀 세액공제 대상자로서 연말정산 후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모두 275만5668명이었고 이들의 환급액은 총 3조1942억800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116만원으로 이는 전체 연말정산 신고 근로소득자의 평균 환급액(58만원)의 두 배 수준이다.
다만 2019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 세액공제 혜택은 줄어든다.
지금까지 기본공제 대상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이와 관련, "7세 미만에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겹치기 때문에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