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천시협의회 '멋대로' 굴착기 임대료 인상 결정에 시정명령
공정위, 영천시협의회 '멋대로' 굴착기 임대료 인상 결정에 시정명령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1.08 13: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건설기계연합회 영천시협의회가 굴착기 임대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비회원과 공동 작업을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천협의회는 지난 2013년 2월 굴착기 임대가격을 장비 종류에 따라 1일 기준 35만~75만원으로 정한 뒤 임대가격이 기재된 유인물을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또 2018년 3월 굴착기 임대가격을 5만~15만원 인상하기로 정하고, 당해 결의내역을 회원들에게 고지했다.

아울러 2017년 4월과 7월 ‘영천완산미소지움아파트’ 공사 현장에 영천시협의회에 소속되지 않은 사업자가 보유한 굴착기가 투입되자 임원 회의를 실시하고, 비회원과 공동으로 작업하지 못하도록 결의했다. 결의 내역은 회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임대가격 결정행위와 비회원과의 공동작업 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 각각 위반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백성하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임대가 결정 행위와 비회원과의 공동 작업 제한 행윈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라며 “이번 사례를 통해 관행적으로 이뤄진 굴착기 임대 사업자 단체의 경쟁 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한 사실을 분명이 했다. 유사한 행위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