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그린터치,루펜리 등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
[이지경제=김봄내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뉴그린터치, 루펜리, 우림엠이씨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한양정밀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1억3800만원과 지연이자 900만원을 지급하도록 시정조치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뉴그린터치는 수급사업자에게 종합안내판공등을 제조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60일)이 지났음에도 2535만원 하도급대금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루펜리는 음식물 건조기용 모터 등을 하도급업체에 제조위탁하면서 8292만원의 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했다.
우림엠이씨는 욕실수납장 등을 위탁제조 한 뒤 하도급업체에 대금 3061만원과 어음할인료 등을 미지급했고, 한양정밀은 자동차 브레이크 디스크를 제조 위탁한 후, 60일을 초과해서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914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4개 사업자에 대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대금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즉시 해당 하도급업체에 납부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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