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검토
금융당국, 대출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검토
  • 이성수
  • 승인 2011.02.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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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고비용 모집구조 개선 태스크포스’ 구성

 

[이지경제=이성수 기자]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 신용대출에 대한 중개수수료율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중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부금융협회, 대부중개업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서민금융 고비용 모집구조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 대출 중개수수료 경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순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준비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그동안 저축은행, 캐피털사, 대부업체 간 고객 모집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개업체에 지급하는 중간수수료가 경쟁적으로 상승해왔다. 최근에는 대출금의 최고 10%를 넘어서는 등 서민의 금융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

 

금감원은 지난 2007년만 해도 평균 3~4%였던 중개수수료율이 최근에는 평균 7~8% 수준으로 올랐다는 점을 감안해 수수료율 상한선을 처음엔 3~5%가량으로 제한하되 점차 내리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금감원은 또 다단계 모집구조의 금지를 관련법에 명문화하는 것도 추진키로 했다. 중개업체 1곳이 1곳의 금융기관에만 고객을 소개해주는 1사 1전속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하위 중개업체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는 다단계 구조가 성행해 금리 인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부금융협회가 개별적으로 대출중개인을 관리함에 따라 한 중개업체가 여러 권역에 걸쳐 고객 중개행위를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단이 미비하다고 보고 중개인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소액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자신과 계약을 한 중개업체와의 중개수수료율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역 간 과당경쟁을 지양하기 위한 자율협약 체결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며 “중개수수료 인하분이 금융회사의 이익으로 고스란히 돌아가지 않도록 사후 감독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수 ls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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