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오는 6월 30일까지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주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7일부터 6월 말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현행법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 중과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는 12.16 부동산대책의 취지에 맞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장려하기 위한 혜택이라는 설명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채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가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기만 하면 됐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새로 등록한 임대주택은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