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확산 영향으로 마스크 및 손 세정제 품귀현상이 지속되자 강력 대책을 내놨다.
5일 기획재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0시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난 상황을 이용해 이윤을 남기려는 악덕 상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하다 적발되면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매점매석 판단 기준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 등이다.
이번 고시 기간 매점매석 행위를 인지한 경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