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장 뜯으면 환불 불가’ 고지한 신세계·우리홈쇼핑에 시정조치
공정위, ‘포장 뜯으면 환불 불가’ 고지한 신세계·우리홈쇼핑에 시정조치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2.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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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사용한 '개봉 후 교환·환불 불가' 스티커. 사진=공정위
신세계가 사용한 '개봉 후 교환·환불 불가' 스티커. 사진=공정위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포장 개봉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한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이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1번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BOX/포장)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상자에 붙여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을 방해했다.

우리홈쇼핑 역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G마켓과 자사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환불 불가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은 청약철회 방해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온라인으로 판매된 제품의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다면 반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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