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맷값폭행' 최철원씨 징역 1년6월 실형..철퇴
'맷값폭행' 최철원씨 징역 1년6월 실형..철퇴
  • 김봄내
  • 승인 2011.02.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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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직위 이용한 폭행 인정

[이지경제=김봄내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는 8일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갈등을 빚은 탱크로리 기사 유모(53)씨를 폭행하고 '맷값'으로 2000만원을 건넨 혐의(집단ㆍ흉기 등 상해)로 구속기소된 물류업체 M&M 전 대표 최철원(4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요구하는 유씨에게 2000만원을 주는 대가로 20대를 때리겠다고 한 뒤 유씨의 폭행 중단 요청에도 불구,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폭행을 계속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야구방망이와 같은 위험한 수단을 이용했고 우월적 직위와 보안팀 직원 등 다수인을 대동해 사적 보복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회사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는다며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씨를 회사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폭행한 뒤 2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6년 6월 층간 소음에 항의하는 이웃 외국인 집을 야구방망이를 든 측근 3명과 함께 찾아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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