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9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등 총 2억47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보건설에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2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만기일이 목적물 등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 할인료 7665만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등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 수수료 863만4000원을 주지 않았다. 10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1억6185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대보건설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공사 중간에 공사가 이뤄진 만큼 계산해 주는 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지만 6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07억3451만6000원을 어음·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했다. 이는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대보건설은 최근 3년간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 미지급행위,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 위반행위로 공정위에 경고 3회, 시정명령 1회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 대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의 법 준수 의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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