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성수 기자] 앞으로 중고부품을 사용해 차량을 수리할 경우 현금을 주는 자동차 보험 상품 출시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중고부품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 적용대상 중고부품을 확대하고 중고부품 공급망도 정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중고부품 사용은 자동차 수리비 절감과 자원재활용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정부와 업계가 꾸준히 추진해 오던 사업이지만 완성차 부품제조사와 소비자들의 중고부품 불신 등으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제도다.
그러나 작년 11월 현대해상화재는 중고부품 활성화를 위해 차량 수리 시 중고부품을 사용할 경우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자동차보험상품을 처음으로 출시했다.
이 보험 가입자들은 차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때 중고부품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보험사에 밝히면 보험사는 부품별로 미리 정해진 보상가액이나 신품 대비 일정비율만큼 현금보상을 해준다.
현재 적용 대상은 미러, 프론트 팬더, 본네트, 라디에이터 그릴, 프론트 도어, 리어 도어, 트렁크 판넬, 프론트 범퍼 등 차량외관부품이다.
금감원은 정부의 심사절차를 거쳐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부품도 포함하는 등 대상부품을 확대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재제조 부품이란 백미러와 같이 단순한 외장부품과 달리 여러 부속품으로 이루어진 부품으로 분해와 세척, 보수 등의 과정을 거쳐 재조립된 부품을 말한다. 교류발전기와 등속조인트 등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또 정비업체가 중고부품을 원활하게 조달받을 수 있도록 중고부품 공급망도 새롭게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31일 수도권 내 4개 업체를 중고부품 활용사업을 위한 리사이클링업체로 선정한데 이어 이달 중순부터 4개월 간 시범운영한 뒤 6월 중순께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보험사가 자체 실정에 맞은 중고부품 활성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있어 이르면 이달말부터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의 관련 상품의 출시가 잇따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성수 lss@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