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3032건의 불공정거래 분쟁조정을 접수하고 3014건을 처리하며 조정 성립을 통해 1161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정원에 따르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2017년 3035건으로 첫 3000건을 시작으로 ▲2018년 3631건 ▲2019년 3014건 등으로 3년 연속 3000건을 달성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하도급거래 처리건수가 11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불공정거래 918건 ▲가맹사업거래 656건 ▲약관 176건 ▲대리점거래 85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4건 순이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9일로 전년(46일) 대비 다소 늘었으나, 법정 기간(60일)보다 짧은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했다.
또한 분쟁조정 성립을 통해 조정금액과 절약된 소송비용 등 피해구제 성과액은 1161억원으로 전년(1178억원)에 이어 2년 연속 1000억원을 넘어섰다. 분야별로는 하도급거래 피해구제 성과액이 837억원으로 전체 성과액의 72%를 차지했다. 이어 ▲일반불공정거래 181억원 ▲가맹사업거래 67억원 ▲대리점거래 48억원 ▲약관 19억원 ▲대규모유통업거래 8억원 등이다.
분쟁조정 성립 건당 피해구제 성과액은 8765만원으로 전년(7232만원) 대비 21% 늘었으며, 특히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평균 성과액은 7369만원으로 같은 기간대비 317% 이상 폭증했다. 이밖에 약관 분야도 평균 1589만원으로 260% 증가했다.
이는 조정신청이 저조했던 대규모유통업거래 및 약관 분야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원의 조정제도를 통해 해결하려는 사업자들의 피해구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시도 지방자치단첵 지난해부터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 분야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함에 따라 분쟁조정 업무가 점차 다원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중소사업자들과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 온 조정원은 향후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중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