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지난해 IPO 기업 73개사…공모 규모 전년比 23%↑
[이지 보고서] 지난해 IPO 기업 73개사…공모 규모 전년比 23%↑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2.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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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IPO 시장 규모 및 2019년 IPO 회사 업종. 자료=금융감독원
연도별 IPO 시장 규모 및 2019년 IPO 회사 업종. 자료=금융감독원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지난해 기업공개(IPO)에 나선 기업은 73개사였으며, IPO 규모는 전년 대비 2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 ‘2019년 IPO시장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IPO 기업수는 73개사로 전년(77개사) 대비 4개사 줄었으나, IPO 공모금액은 3조2101억원으로 전년(2조6120억원) 대비 22.9%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31개사 ▲제약‧바이오 17개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1개사 순이며, 외국계 기업은 1개사(SNK, 일본)다.

특례제도를 이용한 상장은 최근 3년간 지속해서 증가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벤처기업의 기술 성장‧이익 미실현 등 특례제도를 이용한 상장 기업은 지난해 23개사로 IPO 전체의 31.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술 성장 21개사 ▲성장성 추천 5개사 ▲사업모델 평가 2개사 등 기술 성장 특례를 통한 상장은 총 21개사로, 특례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3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평균 수요예측 참여 기관과 수요 예측 경쟁률은 지난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공모 가격이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비중이 65.7%로 전년(51.9%) 대비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연말 종가 수익률은 다소 부진했다는 평가다. 상장 당일 종가는 공모가 대비 평균 27.5% 상승했으며, 연말 종가는 평균 9.2% 상승했다. 코스닥 기업의 연말 종가는 평균 7.3% 상승했으나, 공모가보다 낮은 경우도 31개사(46.9%)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IPO시장 투자자들을 위해 무엇보다 특례상장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례상장제도 대상 기업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기술 평가기관의 평가 등급 없이도(성장성 추천 기업) 상장이 가능하나, 상장 후 단기간에 안정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일반 상장기업에 비해 관리종목 지정 요건도 일정 기간 유예받거나 적용받지 않는다.

단, 이익 미실현‧성장성 추천 기업의 일반 청약자는 상장일로부터 각각 3개월‧6개월간 대표 주관회사에 대해 환매청구권(공모가격의 90% 이상)을 행사할 수 있다. 상잠 시점엔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상장 후엔 사업보고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대부분의 공모 기업이 업종‧재무 상황 등을 고려해 선정한 유사 회사의 주가수익비율(PER)을 이용해 희망 공모가격을 산정하므로, 손익 추정 가정 및 적용된 할인율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 공모가격 산정근거는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승근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 팀장은 “투자자들이 공모주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주관사와 공모기업에 대해 투자 위험요소‧공모 가격 결정 절차 등에 관한 충실한 실사 및 기재를 유도할 것”이라며 “아울러 상장법인에 대한 안내와 증권신고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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