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ETF, ‘세금 역차별’ 논란 속 해외 직구 급증…거래소 “세제 불합리 해소 등 적극 검토”
[이지 돋보기] ETF, ‘세금 역차별’ 논란 속 해외 직구 급증…거래소 “세제 불합리 해소 등 적극 검토”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3.0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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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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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국내에 상장된 해외형 ETF(상장지수펀드)의 거래대금이 줄고 있다. 반면 해외 ETE 직접 거래대금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세금 역차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형 ETF는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된다. 또 이익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반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ETF는 양도소득세 22%가 붙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에 한국거래소 등은 세금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는 한편, 해외 직구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2017~2019년 국내 상장 해외 ETF와 해외 상장 ETF 거래대금 추이. 자료=삼성증권
2017~2019년 국내 상장 해외 ETF와 해외 상장 ETF 거래대금 추이. 자료=삼성증권

5일 삼성증권 ‘해외 직구 ETF 특징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형 ETF의 최근 3년간 거래대금은 ▲2017년 19조7000억원 ▲2018년 20조원 ▲2019년 1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대비 26% 감소한 수치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ETF 직접 투자 거래대금은 ▲2017년 3조8000억원 ▲2018년 4조8000억원 ▲2019년 1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무려 2.3배(127%) 증가했다.

국내외 ETF 거래대금의 현격한 차이는 세금 차등 적용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균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이사는 “해외 직구가 국내 상장된 해외 ETF의 거래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해 격차가 많이 줄었다”며 “절세 면에서 해외 상장 ETF 직구가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해법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형 ETF는 국내에서 만든 해외 펀드로 간주돼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15.4% 부과된다. 또 이익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반면 해외 증시에 상장된 ETF를 직접 구매하면 양도소득세가 22% 붙지만, 매매차익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이 면제(기본공제)된다. 게다가 해외 ETF 직구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 해외 ETF 직구는 여러 종목의 연간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순이익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연간 ‘손익통산’도 할 수 있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ETF 2개 종목 투자자가 A 종목에서 1500만원 이익을 보고 B 종목에서 700만원 손실을 봤다면, 총합 800만원 이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과세 제도를 종합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때문에 ETF 투자 수익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투자자들의 발길은 자연히 해외 상장 ETF로 향하게 된다. 소액을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도 해외 직구가 유리한 건 마찬가지다. ETF 매매 차익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이 면제되는 해외 상장 ETF 직구가 국내 상장 해외 ETF보다 유리하다.

이에 한국거래소 등은 국내외 ETF의 세금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해 12월10일 기자간담회에서 “역차별 논란이 있는 ETF 세금 제도에 관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같은 달 한국거래소 증권상품시장부는 오는 4월까지 ‘상장지수상품(ETF) 세제 불합리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연구는 더디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초기 단계여서 세법 개정을 당국에 건의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익명을 원한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ETF 세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지만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라며 “자세한 연구 일정에 관해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전문가들도 세금 역차별 문제 개선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균 이사는 “세제 개편은 한국거래소 혼자만의 역할보다는 국세청과 금융당국 등 여러 기관에서 함께 풀어야 할 문제이므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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