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BDC 도입 등 입법 예고…사모·소액공모 활성화
금융위, BDC 도입 등 입법 예고…사모·소액공모 활성화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3.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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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는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벤처·혁신기업에 모험 자본을 공급하는 주체들이 있지만 정책금융과 벤처캐피탈은 짧은 존속기간 때문에, 공·사모펀드는 투자 대상의 낮은 환급성 때문에 기업 생애주기에 걸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지 못해왔다는 설명이다.

BDC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거래소에 상장한 뒤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공·사모펀드 장점이 어우러졌다.

투자대상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해지며 약 60%를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의 코스닥기업이나 코넥스기업, 창투조합이나 벤처조합, 창업벤처PEF 등에도 투자할 수 있지만 투자 규모는 최대 30%로 한정된다.

BDC는 설립 이후 90일 이내에 상장해야 하며 최소 존속기간은 5년이다. 최소 설립 규모는 소형 BDC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약 200억원으로 설정했다.

운용주체는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운용전문인력 2인 이상 △운용경력 3년 이상 △연평균 수탁고 1500억원 이상 등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로부터 인가를 받은 운용사, 증권회사, 벤처캐피탈 등이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운용주체가 펀드 전체지분의 5% 이상을 출자해 5년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차입은 BDC 순자산의 100%까지 허용되고 자산운용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투자자 보호조치는 공모펀드 수준에 준해 적용한다.

한편 사모·소액공모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청약자 전문 투자자로만 구성된 사모투자 유형이 신설되고 중소·벤처기업의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에서 30억원(1단계), 100억원(2단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 후 상반기 중 국회 제출할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맞춰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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