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앞으로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매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을 깐깐히 하고 신고항목 등도 구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 내 자금조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13일 거래계약분부터 경기 수원, 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일반지역(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또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한다.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를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다만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도 구체화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거래 신고 즉시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 등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돼 조사 착수 시점이 현행 대비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건개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