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FMK,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 판매한 37개 차종 2만728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300 등 23개 차종 2만1760대는 앞 좌석안전띠 버클의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좌석안전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GLC 350e 4MATIC 등 5개 차종 2567대는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부착된 에어백 경고 문구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에어백 경고 문구 안전기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해당 차량은 지난 12일부터 전국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FMK에서 수입 판매한 기블리 디젤 등 7개 차종 1430대는 배터리 양극 배선 및 엔진 배선 용량 부족으로 전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Stop&GO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돼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오는 23일부터 전국 FMK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 판매한 야마하 XP530D-A 이륜 차종 1474대는 메인 스탠드의 용접 불량으로 주차 시 용접부가 부러져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야마하 YZF-R3A 이륜 차종 54대는 경음기 배선과 브레이크 호스와의 간섭으로 경음기 배선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경음기가 오작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확인돼 각각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이날부터 전국 한국모터트레이딩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