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금감원에 반도건설·KCGI 등 3자 주주연합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 요청
한진칼, 금감원에 반도건설·KCGI 등 3자 주주연합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 요청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3.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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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진그룹
사진=한진그룹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한진칼은 지난 16일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에 3자 주주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와 처분을 요구하는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진칼에 따르면 3자 주주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내용은 ▲허위공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경영권 투자 ▲임원·주요주주 규제다.

한진칼은 금감원에 반도건설 측이 보유한 3.28%의 지분을 처분해줄 것을 요청하고, KCGI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한 및 업무정지, 해임요구 처분, 시정명령 등을 조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진칼은 반도건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자는 보유목적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는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반도건설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계열사인 대호개발을 통해 한진칼 주식을 매집하고, 2019년 10월8일과 12월6일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보고했다. 그러나 올해 1월10일 보유 목적은 경영참가목적으로 변경했다.

또한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경영 참여 목적 변경 전인 지난해 8월과 12월 한진그룹 대주주들을 각각 만나 자신의 한진그룹 명예회장 선임을 비롯해 ▲한진칼 임원 선임 권한 ▲부동산 개발권 등을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한진칼 지분을 매입한 반도건설그룹의 계열사들이 투자 행태가 단순 투자로 보기에는 비상식적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한진칼은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허위보고해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을 위반해 반도건설이 보유한 지분 8.28% 중 5%를 초과한 3.28%에 대한 주식처분 명령을 요청했다.

한진칼은 금감원에 KCGI의 다양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먼저 의결권 권유자가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한 날로부터 엽업일이 2일 경과한 후부터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할 수 있다는 자본시장법 제152조 및 153조를 들며 KCGI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규제 위반’을 지적했다.

KCGI는 이달 6일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주말을 제외하고 이틀이 지난 후인 11일부터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가 가능했으나, 이보다 앞선 7일부터 의결권 위임 권유를 시작해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설명이다.

한진칼은 KCGI가 보유한 투자목적회사(SPC)의 투자 방법이 자본시장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현재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를 포함해 총 6개의 SPC를 운용하고 있다. 한진칼 지분 12.46%를 보유한 그레이스홀딩스만이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했을 뿐 나머지 SPC는 경영권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2.42%를 보유한 엠마홀딩스의 경우 최초 한진칼 지분 취득 시점이 지난해 2월28일로, 경영권 투자 없이 지분을 보유한지 12개월이 지나 자본시장법 위반이 확정됐으므로 엄청한 처분을 요구했다.

한진칼 관계자는 “반도건설과 KCGI의 이 같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시켜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면서 “기업 운영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일반 주주들의 손해를 유발시키는 3자 주주연합의 위법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금감원에 엄중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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