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7월 28일까지 3개월 연장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7월 28일까지 3개월 연장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3.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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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오는 7월 28일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는 6개월→9개월로 3개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다음달 28일까지였으나 7월 28일까지 미뤄졌다.

당초 지난해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중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일부 조합은 경과조치 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서둘러왔다.

하지만 재건축 등의 조합이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지역 확산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조합의 총회 일정 연기가 가능토록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정비사업 소재 자치구와 협의해 조합 총회를 5월 이후로 늦추도록 권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조합원 수가 많아 조합 총회를 무리하게 앞당길 가능성이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감염법에 의해 총회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경과조치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차례 요청드린대로 조합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 주실 것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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