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중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항고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린 만큼, 중징계 의지를 다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주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서울행정법원(행정11부)이 지난 20일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손 회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한 대응이다.
민사소송에서 즉시항고는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만큼 오는 27일이 시한이다. 금감원은 서류 작업 등을 마치는 대로 26일 오후 또는 27일 오전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단 금감원의 즉시항고만으로는 손 회장 연임 문제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다. 중징계 효력 정지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행정소송법 23조 5항은 '집행정지 결정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고,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 회장의 연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안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주총 이후 결론이 날 고등법원의 판단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고법이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2심 결정 효력이 이미 확정된 손 회장의 연임 사안에 소급 적용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