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교통공사가 지난 2015년 6월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점포 임대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사전에 정한 더페이스샵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페이스샵은 부산교통공사가 부산도시철도 16개 역 안에 있는 점포를 화장품 유통 업체에 임대하기 위해 시행한 입찰에서 자사가 낙찰받기 위해 지금은 폐업한 가인유통과 담합하기로 했다.
더페이스샵은 부산교통공사 입찰에 자사만 참여해 유찰될 것을 우려해 업무상 친분이 있던 가인유통 대표에게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가인유통은 수락하고, 더페이스샵이 통보한 금액에 입찰했다.
박기홍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입찰조사담합과장은 “더페이스샵의 이같은 행동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입찰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 소유 장소 입대 입찰에서 업체 간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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