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HDC현대산업개발-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 승인…“시장 경쟁 제한 우려 없어”
공정위, HDC현대산업개발-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 승인…“시장 경쟁 제한 우려 없어”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4.0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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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나항공
사진=아시아나항공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을 승인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9년 12월27일 아시아나 주식 6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올해 1월30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이 관련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결합 회사의 주요 영위 업종이 각각 토목건축공사업과 항공운송업으로 상이하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다만 양사 모두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는 점과 관련해 세부 분야가 다르고 각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면세점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승규 공정위 시장구조정책관실 기업결합과장은 “양사의 기업 결합 심사 과정에서 토목건축공사업, 관광숙박업, 시내, 기내, 인터넷면세점 등 여러 시장에서의 경쟁 상황을 파악하고 경쟁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항공업계 상황을 고려해 조속히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산업개발과 아시아나의 기업 결합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국가의 경쟁 당국에도 신고했으며, 현재 이들 국가는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장은 “공정위는 향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에 대해서 심사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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