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아모레퍼시픽이 계열사 코스비전에 부당한 방법으로 대규모 자금을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예금담보를 제공해 계열사인 코스비전이 저리로 대규모의 시설자금을 차입하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과징금은 아모레퍼시픽그룹, 코스비전 각각 4800만원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정기예금 750억원을 담보로 무상 제공해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차입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코스비전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시설자금을 1.72~2.01%의 저리로 총 5회에 걸쳐 차입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금리는 코스비전이 신용으로 받을 수 있는 금리보다 최소 13.7% 이상 낮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등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 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코스비전의 원가경쟁력이 강화되고 공급능력이 향상되는 등 경쟁 여건이 개선돼 코스비전이 속한 거래 분야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가 유지, 강화됐다.
이승규 공정위 지주회사 과장은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계열사 간 부당한 지원을 통해 경쟁 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경제력집중을 야기한 사례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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