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만큼 돈 내는 車보험 나온다
주행거리만큼 돈 내는 車보험 나온다
  • 이성수
  • 승인 2011.02.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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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정보 확인장치 장착, 운행실적 통보 등 단점

[이지경제=이성수 기자] 주행한 거리만큼 보험료를 내는 자동차 보험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마일리지 보험’이 도입되면 자동차 운행을 거의 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3일 “차 보험에도 사용한 만큼 내는 페이고(pay-as-you-go) 원칙을 적용해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 ‘마일리지 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며 “연내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일리지 보험 상품은 미리 약정한 주행거리 이내이면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할인된 기본보험료만 내면 되지만 약정 거리를 넘어서면 초과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현행 자동차 보험상품에서 주행거리는 보험료 산정의 고려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마일리지 보험이 도입되면 자동차 운행을 거의 하지 않거나 차량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일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올해 출시된 마일리지 보험상품은 1년에 2000마일(약 3200km) 이하 거리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6개월 동안 자동차 보험료의 45%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감원은 마일리지 보험이 활성화되면 차량을 직접 운행하는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차량 운행이 줄어들면서 자동차 사고가 감소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또 보험사들이 마일리지 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분을 일반 자동차 보험 가입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마일리지 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차량운행정보 확인장치(OBD)를 차량에 장착한 뒤 보험 갱신 시점에 운행실적을 보험개발원에 알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단점으로 꼽힌다.

 

지난해 요일제 자동차보험이 출시됐으나 OBD 가격이 4만원대여서 보험료 할인폭과 맞먹는데다 요일제 준수 여부를 사후 확인시켜야 하는 절차상 불편함 등이 겹쳐 활성화하지 못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요일제 자동차보험은 평일 중 하루를 정해 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8.7% 깎아주는 상품이지만 지금까지 가입 건수가 1만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마일리지 보험이 활성화하면 운전자는 보험료 절감, 보험사는 사고율 감소라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앞으로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들과 협의를 거쳐 상품 출시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수 ls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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