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면서 택배업계 종사자들의 업무량이 늘어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일일 휴게시간 보장 등 택배 노동자 보호조치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택배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사항의 내용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소속 대리점 등 영업소를 통해 적극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택배업계에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해 택배 운송차량과 택배기사를 조기에 충원할 것을 권고했다. 충원이 어려운 경우 택배차량에 동승해 물품을 운반할 보조 인력이라도 충원해 배송 업무를 지원하도록 주문했다.
국토부는 택배 종사자의 적정 근무량 체계를 마련하고, 일일 휴게시간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신규 택배 종사자에 대해서는 일일 배송 물량을 숙련된 택배기사 평균 배송량의 60~70% 한도로 배정하는 등 택배 종사자의 물량과 근무기간, 업무 숙련도 등을 고려할 것을 권했다. 또 4시간 근무 시 30분 휴식을 취하게 한 근로기준법 근로 관련 규정을 참고해 택배 종사자에게 일일 휴게시간을 보장할 것을 주문했다.
택배기사의 건강을 고려해 배송 지연도 권고했다. 국토부는 택배기사의 피로도가 많이 증가한 경우 고객과 협의 및 양해를 통해 평소 배송일보다 1~2일 지연해 배송할 것을 권했다.
영업소마다 건강 관리자도 지정하도록 했다. 건강 관리자는 택배 종사자의 배송 업무 상황을 모니터링해 배송 완료 여부 등과 관련해 이상 징후를 확인해야 한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택배기사 배송 시간 단축과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고객과 비대면하는 배송 방식을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김채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의 적극적인 준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택배 물동량의 증가에 대응한 택배 종사자의 안전사고 방지와 더불어 근로 여건 개선 등이 함께 이뤄지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