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화물 운송용역 입찰 과정에서 낙찰업체와 낙찰가격 등을 사전 합의한 5개 물류사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 지난 2010~2017년 발주한 화물 운송용역 입찰 6건과 운송장비 임대 입찰 2건에서 담합한 동방, CJ대한통운, 세방, 한진, KCTC 등 5개 사업자에 시정 명령과 함께 총 5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 업체는 두산중공업이 진행한 변압기 등 화물 운송 사업자 선정 입찰 5건에서 동방이 낙찰받도록 입찰가격을 사전 합의했다.
동방, 세방, CJ대한통운, KCTC는 두산중공업이 진행한 트레일러 등 운송장비 임대 입찰 2건에서도 임대 예정 단가를 미리 조율했다.
동방, 세방, CJ대한통운은 현대삼호중공업이 발주한 해상크레인 구성품 등 운송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도 동방의 낙찰에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동방 3억8000만원 ▲CJ대한통운 1억4400만원 ▲세방 4900만원 ▲KCTC 2800만원 ▲한진 1500만원 등 총 5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주회사의 운송비용 수준을 높였다”며 “이번 제재가 유사 담합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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