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올 상반기 순익 1조 웃돌며 '화색'…3분기도 웃을까?
보험사 올 상반기 순익 1조 웃돌며 '화색'…3분기도 웃을까?
  • 최희우 기자
  • 승인 2023.08.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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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새 회계기준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제시
가이드라인 반영한 3분기 결산 후에도 IFRS17 적용 혼란 우려
보험업계, "진짜 실력은 3분기에 나온다" 전망 속 호실적 예상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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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최희우 기자] 올해 상반기 대형 보험사들이 최대 1조원을 웃도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새 회계기준(IFRS17) 적용 방식에 대해 올해까지 소급법 적용을 허용하면서 3분기도 호실적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들은 높은 성장을 보였다.

삼성생명은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이 9742억원으로 전년 동기(6307억원) 대비 54.5% 증가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영업이익은 1조2001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36.9% 증가했고, 같은 기간 매출은 16조2731억원으로 11.8% 감소했다. 보험사의 장래 이익을 반영하는 주요 지표인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 규모는 1조8159억원을 기록하며 작년 동기보다 8.1% 늘었다

삼성화재는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1조2166억원으로 전년 동기(9559억원) 대비 27.3%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 실적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조5801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1조2727억원) 대비 24.2% 늘었고 매출은 10조4145억원으로 9.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CSM은 1조 4426억원을 기록했다.

삼성화재는 이날 기업설명회를 통해 2023 상반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컨퍼런스 콜에서 장기보험전략팀장 이용복 상무는 "금감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회계 원칙을 따라 전진법을 적용할 방침"이라며 보험서비스마진(CSM)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건강보험과 무해지간편보험 매출 확대로 증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기존의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회계기준이다. 보험계약 체결 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 가치를 의미하는 계약서비스마진을 반영해 보험이익을 산출한다.

이밖에 롯데손해보험은 전년 대비 137.89% 늘어난 1130억원을 기록했다. 메리츠화재는 전년 대비 24.5% 증가한 4047억원, KB손해보험은 25.7% 증가한 2538억원의 순익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교보생명은 순이익이 5003억원으로 58.5% 늘었으며, NH농협생명도 1446억원으로 68.1% 증가했다. 동양생명 역시 129.6% 증가한 1565억원을 기록했다.

KB라이프생명은 상반기 순이익 21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3.1% 늘었으며, 신한라이프는 32% 증가한 3117억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NH농협손해보험 역시 95% 늘어난 1413억원으로 집계됐다.

현대해상은 상반기 순이익이 57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8% 줄었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9.1%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매출은 8조778억원으로 7.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가이라드라인을 반영한 3분기 결산 이후에도 IFRS17 적용을 둘러싼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별로 회계 적용 방법론에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가 어려운 데다 다른 가이드라인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CSM 산출에 필요한 해약율·손해율 등 계리적 가정을 보험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지표의 신뢰성을 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달 27일 금감원은 회계 변경 효과 적용과 관련해 전진법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소급법 적용을 조건부 허용했다. 전진법은 회계 변경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향후 반영하는 방법이고, 소급법은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해 재작성하는 방법이다.
 
업계에서는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3분기 실적부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김준하 삼성화재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경영지원실장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여건에서도 상반기 우수한 사업 실적을 시현했다"며 "앞으로도 제도 및 시장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내실 있는 성장, 효율 혁신의 지속적 추진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정적 손익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소급법이 허용되면서 가이드라인 적용 이후 우려했던 만큼 재무제표상의 숫자가 큰 폭으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일부 보험사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기존보다 계리적 가정을 보수적으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CSM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라 BEL(최선추정부채) 증가·CSM 감소·자본 미변동으로 요구자본 증가와 가용자본 감소, 즉 K-ICS(신지급여력제도) 비율 하락이 우려된다"며 "구체적인 수치와 해약환급금준비금의 변동 등은 3분기 결산 이후 확인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회계제도 전환 이후 과열 양상을 보이는 신계약 판매 경쟁은 올해까지 지속되겠지만 내년부터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과거 사례를 볼 때 판매 경쟁 과열이 해소된 후에 나타나는 수순은 실적 악화였다"고 진단했다.


최희우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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