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초안 대비 우리 정부 의견 일부 반영
기업 부담최소화 위해 佛정부와 지속 협의
[이지경제=이승렬 기자] 프랑스 정부가 20일(현지시간) ‘프랑스판 IRA(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최종안을 관보에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최종안에는 우리 측 의견서와 실무협의 내용을 반영해 해상운송계수를 포함해 철강 등 각 부문별 계수 산정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업체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이의제기시 프랑스 정부가 2개월 내에 검토·결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그러나 우리 측이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요소’로 지적한 해상운송계수는 초안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앞서 한국무역협회 등은 업계의 의견을 담아 “원거리 생산기업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인 해상운송 탄소배출계수 조항 삭제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프랑스 정부 측에 전달했다.
프랑스 측은 7월28일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에 최종안을 공개했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지난달 25일 해당 개편안 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제시했다. 탄소배출계수 산정근거 명확화, 해상운송계수의 수입산 전기차 차별 문제, 세계무역기구(WTO) 등 통상규범 합치 필요성 등에 대한 내용이다.
산업부는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우리 기업의 전기차 수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업계와 긴밀한 협의 하에 4차에 걸쳐 프랑스 정부와 고위급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탄소배출계수 조정 등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발표된 최종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승렬 기자 news@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