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요 증가…하자보증보험 필요성 대두
리모델링 수요 증가…하자보증보험 필요성 대두
  • 최준 기자
  • 승인 2023.1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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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축물 매년 증가, 전국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 약 39.6%
한국소비자원, 리모델링 피해 구제 건수 17년 259건, 19년 426건
대한건설정책연구원, 日 사례 도입 필요...시장 투명성 제고해야
한 관람객이 건축물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관람객이 건축물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최준 기자] 최근 노후 건물이 증가하면서 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수요 만큼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도 상당하다. 일각에선 하자보증보험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2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노후 건축물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기준 전국 30년 이상의 노후건축물 비중을 보면 건물동수는 약 39.6%로 전체 연면적의 19.2%에 달한다. 주거용 건축물로 좁히면 30년 이상의 노후 건물 비중은 건물동수의 약 49.1%, 연면적의 20.6%로 집계됐다. 즉 전체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재건축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리모델링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리모델링 과정에서의 하자문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17년 259건, 2018년 346건, 2019년 42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부실시공 33.7%, 계약불이행 33%, 하자보수 지연 및 거부 19.7%로 나타났다.

물론 리모델링 공사의 하자를 방지하거나 줄이도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제31조)에 의거해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 하자보수보증금의 처리방법 등이 규정돼 있지만 민간건설공사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개인소비자가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보고서는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하는 수요자에게 적합한 정보제공과 소비자 보호, 적격 우량업체의 지원 및 육성, 문제업체 필터링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일본의 리폼 하자보험 사례를 도입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일본의 리폼 하자보험은 리모델링 공사의 하자보수비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공사하자에 대한 보상보다 하자발생 가능성을 낮추도록 성실시공을 유도하는 것에 중점을 둔 제도다.

보장범위는 ▲하자보수에 필요한 수리비용 ▲하자판정과 수리견적 등을 산출하는 조사비용 ▲보수기간 동안의 집주인이나 세입자 임시주거비 등이다. 다만 일본의 주택구성비율은 목조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맨션 등이 한국과 다소 상이하다는 점을 함께 감안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 설명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리모델링 하자보증보험 도입 시 상품 운용이 보다 용이한 실내 건축공사부터 시범 적용한 후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중장기 때부터는 현장실사가 좀 더 까다로운 증축과 구조변경 등을 포함한 종합리모델링 공사로의 확대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준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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