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나서
하나은행,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나서
  • 최희우 기자
  • 승인 2023.11.2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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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이승열 하나은행장(왼쪽 4번째)과 박정우 나이스디앤알 대표이사(왼쪽 3번째)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사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이승열 하나은행장(왼쪽 4번째)과 박정우 나이스디앤알 대표이사(왼쪽 3번째)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사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하나은행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하나은행은 나이스디앤알과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 방지와 영세 건설사업자의 공사대금 결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하나은행은 나이스디앤알이 운영 중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노무비닷컴에 에스크로신탁 기능을 연계한 새로운 대금결제 환경을 구축키로 했다. 공사대금 채권을 신탁 재산화함으로써 부도 등 돌발상황 발생 시 압류를 방지하고, 하도급 영세사업자의 공사대금과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노무비닷컴은 2012년부터 나이스디앤알이 개발해 운영 중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다.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10대 건설사 전체와 100대 건설사 기준 74%가 이용하는 민간 발주거래의 메인 플랫폼이다. 영세 건설사업자들의 대금지급 서비스와 건설근로자들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노무비닷컴 플랫폼과 하나은행의 신탁을 연계한 새로운 대금결제시스템으로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와 영세 건설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희우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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