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요양병원 간병비’ 제도화…건강보험 급여 포함 '관심'
여야, ‘요양병원 간병비’ 제도화…건강보험 급여 포함 '관심'
  • 최희우 기자
  • 승인 2023.11.29 15: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은미 의원, 29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초고령화사회, 요양보험 공공성 강화…국가재정 책임 확대”
강은미 의원. 사진=강은미 의원실
강은미 의원. 사진=강은미 의원실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당인 국민의힘도 내달 나오는 정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간병비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화 증가에 따른 서비스 수요에 맞춰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의 공적 역할 확대와 장기요양보호사 수급 안정이 필수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강화와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은미 의원은 29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공대위, 남인순 의원과 함께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와 노동자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을 명시하는 한편 5년마다 발표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장기요양요원 근로조건 조항을 신설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정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고, 장기요양보험 수가상 인건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 지급하도록 했다. 

강은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가 책임강화와 노동자 근무환경개선 없이는 좋은 돌봄이 있을 수 없다”고 발언했다. 특히 “이 법은 요양보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좋은 돌봄을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당사자, 보호자, 종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돌봄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인장기요양공대위에서 강은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 협회장, 이향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현재 요양병원의 간병서비스는 의료법에 해당된다. 하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권 범위 밖에서 관리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요양병원은 직접 간병인을 고용할 수 없고 교육이나 관리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요양병원마다 간병인 고용비용도 천차만별이다. 반면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아 간병인 비용을 100% 지원받고 있다.

이에 간병비를 장기요양보험으로 급여화해 가격을 평준화하고 요양병원에서 직접 인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양병원 입장과 가격 대비 경쟁력을 갖춘 병원에 환자가 몰려 시설 생존에 위협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는 요양기관 입장이 상충되고 있다.

하지만 장기요양기관들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오히려 건보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강경한 반대 입장이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요양기관 관련 4개 단체들은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의 간병 급여화 추진을 “표를 구걸하는 표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초고령 사회에서 늘어나는 노인을 표밭 갈기,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정책은 반드시 멈춰야 한다”며 “이는 결국 요양시설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아야 할 노인들이 요양병원에서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등 과잉의료에 따른 재정 낭비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다. 


최희우 기자 news@ezyeconomy.com

관련기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