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올리브영에 과징금 19억 부과 및 고발
공정위, CJ올리브영에 과징금 19억 부과 및 고발
  • 김성미 기자
  • 승인 2023.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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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위반…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는 판단 유보
​​​​​​​공정위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는 불확실, 지속 모니터링 필요”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 올리브영에 19억원의 과징금과 고발 처분을 내렸다.

다만 CJ 올리브영을 오프라인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는 불확실하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김문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CJ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브리핑 화면
김문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CJ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브리핑 화면

7일 공정위는 경쟁사의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들에 강요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올리브영에 과징금 18억9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인 고발도 함께 결정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납품업체들에게 행사독점 강요, 정보처리비 부당하게 수취행위했다고 지적했다. 또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도 위법하다고 봤다.  

공정위 조사결과 올리브영은 2019년경부터 현재까지 납품업체들에게 자사가 행사(파워팩 및 올영픽)를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는 다른 H&B(뷰티앤헬스) 스토어 경쟁사인 랄라블라와 롭스에서는 동일 품목으로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파워팩 행사를 명목으로 인하된 납품가격으로 상품을 납품받고 행사가 끝난 뒤에는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납품업체에게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았다. 이를 통해 수취한 차액은 8억48만원이다.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는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불필요한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수취했다. 정보처리비로 받아 챙긴 금액은 순매입액의 약 1~3%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전체 납품업체로 볼 수 있는 785개사 중 760개사 정보처리비를 지불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행사독점 강요 ▲정상 납품가격 미환원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 행위가 각각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각각의 행위에 대해 법정 최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대표이사 고발은 고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김문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행사독점 강요 등 위반한 두 건 관련 5억원씩 정액과징금이 부과됐다”며 “정상납품 가격 미환원 행위는 정률과징금 8억9600만원이 추가 부과돼 총 18억9600만원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올리브영의 EB(전속 거래 브랜드) 정책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배타조건부거래)에 대해 판단을 유보했다. 관련 시장을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 확정’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EB 정책이란 올리브영의 H&B 경쟁사인 랄라블라와 롭스 등과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납품업체에 광고비를 인하하고 행사 참여를 보장하는 등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김문식 국장은 “10여년간 여러 형태의 화장품 소매 유통 채널이 역동적으로 등장하고 성장·쇠락하는 현당이 발견되고 근래에는 온오프라인 판매채널간 경쟁구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는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올리브영의 EB정책이 시장쟁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 종료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절차 종료는 새로운 시장에서 시장 상황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워 판단을 유보할 경우 내려진다.

이어 김 국장은 “올리브영은 국내에서 EB 정책을 전면 시행한 첫 사례”라며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미용·건강 전문 유통채널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동일·유사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리브영은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모든 진행과정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 육성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중기 뷰티 브랜드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미 기자 chengme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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