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에 판촉 비용 전가한 ‘에그드랍’ 제재
공정위, 가맹점에 판촉 비용 전가한 ‘에그드랍’ 제재
  • 김성미 기자
  • 승인 2023.12.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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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하인드, 가맹사업법 위반…과징금 4억2천만원·법인 고발
협의 없이 매출액 일부 광고비로 청구…누락 정보공개서 제공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골든하인드가 가맹점에 광고·판촉비를 강제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골든하인드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했다.

로고=에그드랍
로고=에그드랍

골든하인드는 달걀 샌드위치 전문점 ‘에그드랍’ 가맹본부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든하인드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집행한 광고·판촉행사 비용 7억8550만원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의 월 매출액 일부를 광고비로 청구했다.

매출 일부를 광고비로 납부하는 것을 반대하는 가맹점에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광고·판촉행사 건별로 비용의 절반을 가맹점 수로 나눈 금액 5억7814만원을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또 인테리어, 주방기구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자와 거래하도록 강제·권장하고 납품업체로부터 2018년 1억3401만원, 2019년 8억50만원, 2021년 3616만원을 수취했다. 

그러나 골든하인드는 그 대가로 얻은 금액이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 등에게 제공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인상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의 상품판매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골든하인드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및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 통보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인기가 있는 외식품목인 에그샌드위치와 관련해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성미 기자 chengme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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