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 시행…新국제조세 체계 서막될까?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新국제조세 체계 서막될까?
  • 김성미 기자
  • 승인 2024.0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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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대상 韓기업 200여개...“조세전략 마련해야”
무협,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 보고서’ 발간
이미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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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김성미 기자] 올해 주요 선진국들이 처음 도입한 최저한세 등 디지털세의 적용을 받는 국내기업들을 위한 조세 전략 마련과 효과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최근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세(Digital Tax)는 디지털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새로운 세제다.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기존 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법인세가 낮은 조세 회피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이익을 이전하거나 본사를 옮겨 세금을 최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이 논의됐다.

지난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140여개국이 참여해 논의한 결과 올해 1월 ‘글로벌 최저한세’의 시행을 필두로 적용이 시작된다.

2016년 6월 출범한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를 포함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2023년 11월 기준 약 14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디지털세는 필라1(2025년 이후 발효 예정)과 필라2(2024년 1월 시행) 두 축으로 구성됐다.

2025년이후 발효될 필라1 부과 대상은 연결 매출액 200억유로(한화 약 28조원)와 세전이익률 10%를 초과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다.

필라2 대상 기업은 전 세계 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으로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모회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이라면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세금을 납부한다면 해당 기업은 최종 모기업 소재국인 한국에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가 적용 될 경우 대상 국내기업은 200여개에 달한다.

한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일본 등 20여개국은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한다.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만, 아랍에미리트(UAE) 등도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내법 도입 의사를 표명했다.

보고서는 “디지털세가 우리 세수에 미칠 영향이 불분명한 가운데 필라1의 경우 삼성전자가, 필라2의 경우 국내 200여개 기업이 대상이 될 것”이라며 “향후 필라1 기준이 하향 조정되면 대상 기업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필라2 적용 국내기업 200여개사는 올해 1분기 결산부터 최저한세 관련 법인세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국이 늘어나는 만큼 대상 기업은 각국의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룹차원에서 해외자회사의 실표세율을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1월1일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최초 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6월말까지”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디지털세를 둘러싼 다양한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기업은 앞으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세 합의를 둘러싼 미국 등의 이견과 개별 국가 차원의 디지털 서비스세 재도입, 유엔(UN)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조세 규칙 제정 등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필라1의 글로벌 발효를 위해서는 디지털세 합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미국은 현재 의회 내 공화당의 반대로 협정 비준 및 입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필라 1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최소 30개국 이상이 협정에 비준해야 하며, 해당국 소재 다국적기업의 최종 모회사가 전체 적용 대상 모회사의 6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현재 다국적기업 모회사의 40% 이상이 미국에 있다.

개별 국가들의 디지털서비스세 과세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필라 1 비준이 늦어짐에 따라 캐나다는 독자적으로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OECD 중심의 디지털세에 반발한 개발도상국들이 UN 내 국제조세 실무그룹 설립을 추진하면서 디지털세 논의가 두 국제기구에서 양분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강금윤 무협 수석연구원은 “당초 디지털세는 거대 빅테크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됐으나 현재는 제조업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기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됐다”면서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저세율국에 공장을 설립했거나 국외에서 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관련 추가 세액 부담에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세의 복잡성으로 인해 과세당국의 규정 준수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국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과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미 기자 chengme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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