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민자사업 30주년...“활성화 위해 전향적 정책 필요”
건설업계, 민자사업 30주년...“활성화 위해 전향적 정책 필요”
  • 최준 기자
  • 승인 2024.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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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본격 추진된 민자사업, 30주년 맞이
많은 성과 이뤄졌음에도 부정적 평가 상존
특혜 사업 아닌 민관 협력 사업으로 개선 필요
남양주 왕숙 국도47호선, 국내 최초 상하 분리 입체지하도로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남양주 왕숙 국도47호선, 국내 최초 상하 분리 입체지하도로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이지경제=최준 기자] 올해 건설업계는 민자사업 30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우리 사회에 부족한 핵심 인프라를 공급해 부족한 정부 재정 보완,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등에 기여했다. 

하지만 많은 성과를 달성했음에도 부정적 평가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세금 낭비, 특혜 사업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서다.

3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동향브리핑 945호에 따르면 민자사업은 1994년 ‘민자유치촉진법’ 제정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건산연은 지난 30년간 교육, 환경, 국방, 복지, 도로, 철도 등 818개 사업에 총 투자비 125조7000억원 규모가 투입돼 사회 및 경제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세금 먹는 하마, 특혜 사업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상존한다.

부정적 인식이 커질수록 규제는 강화되고 공무원은 민자사업을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일부 민자사업의 경우 정확하지 못한 사업비와 수요 추정에 따른 재정 낭비가 지적되면서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입장에서 민자사업은 재정사업보다 복잡하고 시민단체, 언론, 의회의 비판적 시각에 따라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은 언론 등으로 인해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컸다. 반면 민자시설 이용 경험자들은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산연은 사회 및 경제 발전을 위해 전향적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이 민간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 서로 협력하는 사업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고속도로의 경우 민간은 교통수요를 관리할 수 없지만 공공은 IC 추가, 대체도로 개설과 같은 정책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교통수요 관리가 가능한 주체가 수요위험을 분담하는 합리적인 민자사업의 추진 원칙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는 AP(Availity Payment)가 꼽힌다. AP 방식은 정부가 통행량과 관계없이 해당 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투자비용과 운영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이다. 교통수요 위험을 정부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임대형과 비슷하다. 현재 많은 선진국을 포함해 인도네시아, 터키, 카자흐스탄 등도 AP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박용석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민자사업 볍률명은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으로 민간의 투자를 강조하고 공공과 민간 협력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민자사업의 추진원칙 재정립과 대상사업의 다양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법령도 민관협력법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준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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