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임금체불 실태...“지급 확인 체계 강화 필요”
건설업 임금체불 실태...“지급 확인 체계 강화 필요”
  • 최준 기자
  • 승인 2024.03.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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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전 산업 임금 체불액 1조7천845억원
최고치였던 2019년比, 628억원 증가한 수치
건설업 전년比 49%↑, 상황 고려해도 문제지속
건설근로자들이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최준 기자
건설근로자들이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최준 기자

[이지경제=최준 기자] 중소건설업체 중심으로 임금체불액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주택시장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 금리 인상 등이 임금체불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건설브리프 3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전 산업 임금 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 1조7217억원 대비 628억원 증가한 수치다. 전년 대비 체불액은 32.5% 증가, 체불근로자는 16.0%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전 산업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체불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0.5%, 건설업이 24.4%로 가장 많았다.

더구나 건설업의 체불 증가세는 지난해 대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49.2%로 집계됐다. 생산구조와 노동력 사용의 단기성 및 변동성, 기성액과 임금의 지급 주기 영향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함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위험성 증대 등으로 건설업체의 부도·파산이 확산할 수 있는 상황까지 겹쳐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정책당국 역시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정책당국은 건설업 임금체불에 대해 시장침체, 임금 경시 문화, 중층적인 원·하도급 문제를 원인으로 보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책당국이 추진한 내용을 보면 정책당국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 임금체불에 대해 직상수급인 중 최하위 건설사업자에 연대책임을 지우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법령 개편을 추진했다.

해당 법령 개편 취지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상위 건설사업자 중 최하위가 대부분 전문건설사업자로 지목되고 있어서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환경적으로 임금 지급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확산이 이뤄지고 있다. 이후에는 현장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는 최근 다수 전문건설기업들도 사용하고 있는 임금지급 시스템을 확산시키는 것이 실효적인 대처라고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준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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