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재조사법 개정...조정금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국토부, 지적재조사법 개정...조정금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 최준 기자
  • 승인 2024.03.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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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행사 규제 및 행정절차 완화 기대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이지경제=최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이달 19일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국민불편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사항에 대해 규제와 행정절차가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 도면에 등록돼 전국 3743만 필지 중 14.5%인 542만 필지가 지적에 심각하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그동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지적소관청만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해 산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1인 감정평가법인등을 포함해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관련 내용을 보면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조정금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에게 재평가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조정금 산정 시 1인 소유자가 다수의 필지를 소유한 경우 필지별 면적증감에 따른 지급․징수할 금액을 모두 포함해 산정 근거를 마련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율은 32% 수준으로 앞으로 예산과 조직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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