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 부실대출 경·공매 정기지도…PF 부실 사업장 신속 정리 방안 추진
저축은행중앙회, 부실대출 경·공매 정기지도…PF 부실 사업장 신속 정리 방안 추진
  • 최희우 기자
  • 승인 2024.03.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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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 활성화 위해 부실 채권 매각 주기적 지도
표준규정에 ‘매각가 합리적 설정 방안’도 포함
사진=저축은행중앙회
사진=저축은행중앙회 CI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저축은행중앙회가 직접 경매·공매를 정기 지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경·공매 활성화를 위해 부실채권 매각을 주기적으로 지도하고, 매각가격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표준규정 개정을 진행 중이다.

중앙회는 조만간 전국 79개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표준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할 계획이다. 

우선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에 대해 3~6개월 주기로 경매·공매를 실시할 수 있게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6개월 이상 연체채권을 경매·공매를 통해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기적인 매각을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말 저축은행 PF 연체율이 6.94%에 달한 만큼 저축은행 부실채권 정리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매각 가격 관련 조항도 표준 규정에 담을 계획이다.

앞서 박상원 금감원 중소서민부문 부원장보는 “연체율이 급등하기는 했지만 최근 3~4년간 매년 2조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손실 흡수 능력은 충분하다”면서 “당국이 경매·공매 과정을 강제할 수는 없고 매각 통로 활성화와 경매 절차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부원장보는 “저축은행도 연체채권 정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사업성 평가를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실 사업장 충당금 적립을 75% 쌓아야 하는 ‘회수의문’ 기준을 추가해 저축은행이 적극 부실채권 정리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저축은행 업계는 현재 매물이 많고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커져 매수자 측이 낮은 가격을 제시해 정리가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130억원으로 평가된 담보물(브릿지론)에 100억원을 대출해주고 충당금을 20억원 정도 쌓는다면 장부가는 80억원이 되는데 현재 충당금을 추가로 10%(10억원) 적립해 장부가가 70억원으로 내려간 상황”이라며 “그러나 매수측인 자산운용사 등이 제시한 가격은 40억∼50억원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에서 합리적 가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경·공매 가격을 설정하는 내용의 조항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서민·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건전한 신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최희우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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