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매각방식 확정…'경영·투자' 분할 매각
우리은행 매각방식 확정…'경영·투자' 분할 매각
  • 서영욱 기자
  • 승인 2014.06.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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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지분 입찰에 1주당 0.5주 콜옵션 부여
▲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장(왼쪽)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우리은행 매각 방식이 확정됐다. 우리금융은 우리은행으로 통합되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경영권 인수와 투자 차익을 원하는 재무적 투자를 분리해 동시 입찰하기로 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23일 제96차 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로부터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자위는 “성공적인 8개 자회사 민영화를 통해 형성된 민영화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은행의 빠른 민영화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영화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합병해 예보가 보유하게 될 우리은행 지분 56.97% 전량을 매각한다. 존속법인은 당초 우리금융지주에서 우리은행으로 변경된다.

경영권 인수 수요, 투자차익을 원하는 재무적 투자 등 시장 내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며, 다만 경영권지분 매각과 소수지분 매각은 매각가치 및 절차적 측면에서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해 분리·동시입찰을 실시한다.

예보 보유지분 56.97% 중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 30%에 대해서는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한다. 일반적인 인수·합병 절차에 따라 ‘매각공고 → 예비입찰 → 본입찰 → 실사·가격조정 → 금융위 승인 및 종결’ 순으로 진행된다.

나머지 지분 26.97%는 투자차익 획득 목적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된다. 투자유인으로 부여된 콜옵션 행사에 응하기 위해 예보가 계속 보유해야 하는 지분은 제외되며, 매각물량에 이르기까지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 순으로 각자 희망하는 물량을 배분하는 입찰 방식이다.

또 주식시장 내 시장매입 대신 이번 입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낙찰받는 1주당 0.5주의 콜옵션을 부여하기로 했다. 예비입찰, 실사·가격조정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매각공고 → 입찰 → 낙찰 및 종결’ 순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공자위는 경영권지분 및 소수지분 매각절차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매각방안 발표 후부터 매각공고 전까지 약 2개월간 기업설명회 등 시장수요 조사활동 실시하게 되며, 9월 매각공고를 실시하고 11월말 입찰을 마감해 연내 최종입찰대상자(경영권지분) 및 낙찰자 선정(소수지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청사에서 열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더블트랙(double track), 콜옵션 등이 새로 시도되는 방식인 만큼 추진과정에서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시장과 끊임없는 소통해 나간다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제윤 위원장은 “과거 수차례 민영화 시도가 있었지만 불리한 시장여건,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번번이 실패해왔다”며 “지난 1년간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왔고, 중간 성적표를 받아보니 당초 계획대로 8개 자회사를 성공적으로 민영화해 3조5,000억원의 자금이 회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발표한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에 따라 경남·광주은행에 이어 우리투자증권 등 6개 증권 계열 자회사의 민영화는 이미 완료된 상태다. 현재는 우리은행, 우리카드 등 6개 계열사만 남아있으며, 이들 금융사의 총 자산은 276조원, 임직원은 1만6,279명이다. 정부는 우리금융에 12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지난 5월 말 현재 5조8,000억원을 회수했다.


서영욱 기자 10sa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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