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불가피, 팬택의 운명은?
법정관리 불가피, 팬택의 운명은?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4.08.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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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채권 자금확보 어려워 내주초 신청 예상, 이후 채권단 협력사도 타격 심할 듯
▲ 만기채권 자금확보 못해 법정관리 신청 불가피, 팬택의 운명은?

[이지경제=신관식 기자] 8일. 팬택에게 '운명의 날' 오후가 지나가고 있다. 오는 10일 만기인 상거래채권을 막을 200억원의 현금 확보가 급선무기 때문이다. 주말 이전인 이날이 그냥 지나가면 늦어도 오는 11일에는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게 된다.

그만큼 팬택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팬택은 회사운영에 필요한 현금은 고갈됐고, 오는 10일과 이달말 두 차례에 걸쳐 총 500억원 가량의 상거래 채권 만기가 돌아온다. 이미 협력업체에 부품대금으로 지급해야 할 전자채권은 360억원 가량 연체된 상황이다.

업계에선 팬택이 8일 오후나 다음주초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가까스로 워크아웃 재개 중인 팬택이 극적으로 채권단으로부터 추가 자금을 지원받거나, 이통3사에 단말기 공급을 한다면 현금을 마련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같은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팬택이 "이통사의 단말기 추가 구매(13만대·900억원 규모) 없이는 존속이 불가능"하다며 긴급지원을 요청했지만, 이통3사가 침묵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자금줄이 막힌 상태다.

앞서 이통사들은 팬택 채권상환을 무이자 조건으로 2년간 유예하면서 "경영환경과 시장수요 등을 고려해 단말기 추가 구매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영업정지 기간 팬택 단말기를 지속적으로 구매하면서 재고가 충분히 쌓인 상황에서 팬택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유통망에 부담을 주는 무리한 추가구매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 역시 이통3사의 단말기 구매 없이는 더 이상의 지원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채권단 관계자는 "팬택을 추가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통사가 팬택 제품을 받아주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말했다. 채권단 역시 이통사가 팬택에 대한 채무상환을 무이자로 유예하는 방안을 받아들인만큼 '단말기 최소 물량 구매 보장'을 무작정 강요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협력사 관계자는 "이통사가 기존 재고를 소진하려면 3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통사가 단말기 구매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채권단이 3개월간 추가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팬택은 법정관리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법정관리 신청시 채권단 원금회수는?

▲ 이준우 팬택 대표

그렇다면 팬택이 법원 주도의 구조조정인 법정관리 신청을 하게 되면 산은을 비롯한 채권단의 원금회수는 어떻게 될까.

팬택이 8일 운명의 날을 보내고 다음주 초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7일 이내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 그렇게 되면 팬택에 대한 금융권 대출은 물론 이통3사의 상거래채권 등에 대한 모든 채무가 일단 동결된다.

이통3사와 협력업체의 매출채권 등 상거래채권은 4,500억원 규모다. 금융권 채권까지 합치면 1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팬택은 당장 채무변제할 필요가 없게 되지만 돈을 빌려준 채권단은 모두 돈을 받지 못할 공산이 커지게 된다. 자금이 묶이게 되고, 받지 못한 돈은 모두 대손충당금으로 전입돼 손실로 잡히게 된다.

금융권이 팬택에 빌려준 돈은 총 5,200억원 규모로 그 중 산업은행이 2,100억원, 우리은행 1,600억원, 농협 800억원 등이다.

이들 채권은행들은 이미 팬택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팬택 채권 레벨을 고정이하(고정ㆍ회수의문ㆍ손실추정)로 분류해 예상부도율과 예상손실율대로 대손충당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차입금이 가장 많은 산업은행은 대손충당금 50% 이상을 쌓아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신청 후 30일 이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되고 이후 자산ㆍ채무 등에 대한 실사를 거쳐 존속가치와 청산가치를 계산, 4개월 내에 회생 또는 청산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팬택 법정관리 후 회생 아니면 청산?

팬택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법원의 개시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팬택의 회생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이통3사가 팬택의 단말 제품을 추후에도 구매하지 않는다면 추가 매출실적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원의 팬택 회생 혹은 청산 결정에 따라 채권에 대한 보장은 어느 정도일까.

혹시 법원이 회생 결정을 하더라도 채권회수는 법정관리인의 회생계획안에 따라야 한다. 채권원금에 대한 회수율이 평균 2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상거래채권보다 우선순위인 금융권 채권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통3사의 상거래채권은 거의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청산 결정을 내린다면 팬택은 절차에 따라 사옥 등 보유 자산을 매각한 돈으로 금융권 채권을 우선으로 하여 이통사와 협력사 등이 채권액 비율에 따라 빚잔치를 하게 된다.

팬택이 법정관리 신청을 하지 않기 위해 이준우 대표가 눈물로 호소하며 갖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역부족이었다.

향후 물량이 공급되고 4개월여 후에 대금 결제를 받아왔던 550여곳의 팬택 협력사들도 줄도산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3월 납품대금 360억원은 이미 연체됐고, 앞으로도 4월, 5월, 6월 분의 공급물량 대금까지 결제가 남아있다.

8일 오후 5시 현재. 팬택관계자는 "오는 10일 만기채권에 대한 자금확보가 안된 것으로 안다. 결정 방향은 하나(법정관리 신청)로 보고 있고, 다만 시기가 다음주 초가 아닐까 예상된다"고 했다.

홍진표 팬택 협력업체협의회 회장은 "앞으로 팬택의 대금 결제가 없으면 부품업체 사정은 보나마나 하다"며 "550개 팬택 협력사 중에 30%는 삼성전자ㆍLG전자 등 타 제조업체들에도 물량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큰일이다"고 말했다.

 


신관식 기자 shi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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