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신화' 팬택, 12일 법정관리 행(行)
'벤처신화' 팬택, 12일 법정관리 행(行)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4.08.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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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까지 만기도래 채무 막지 못해, 회생 혹은 청산?
 

[이지경제=신관식 기자] 팬택이 결국 오는 12일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팬택 관계자는 11일 "지난 10일 도래한 채무가 연체됐다"며 "이르면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팬택은 회사운영과 협력업체 부품대금 지급 등에 필요한 현금이 이미 고갈된 상황이다. 지난달 500억원 가량의 상거래 채권을 갚지 못한 데 이어 지난 10일 만기도래한 220억원의 채무를 결제일인 11일에도 막지 못했다.

팬택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다. 법원은 1주일 안에 채권채무 관계를 모두 동결, 한 달 안에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 이준우 팬택 대표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법정관리인 선임, 회생계획안 마련 등을 거쳐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팬택은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될 가능성이 높다. 채권단 실사 결과 팬택의 계속기업가치(3,824억원)가 청산가치(1,895억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청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채권단이 기업가치를 산정할 당시 팬택이 이통사에 단말기를 매달 일정 물량 공급한다는 조건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통사는 재고 물량과 시장 수요 등을 근거로 팬택에 대한 단말기 공급을 거부하고 있다. 향후 팬택의 계속기업가치 하락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팬택의 매각 가능성을 짚어보면, 법정관리 결정 이후 기업주의 민사상 처벌이 면제될 뿐 아니라 기업의 상거래 채권도 감면되기 때문에 팬택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은 팬택 인수전에 적극적일 수 있다. 

 우선 인도 휴대전화 제조사인 마이크로맥스와 중국 제조사 등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팬택은 국내 벤처기업의 신화였던 존재로만 족적을 남길지도 모른다.


신관식 기자 shi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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