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논란 점화…
중개수수료 논란 점화…
  • 전영민 기자
  • 승인 2015.02.0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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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요율’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고정요율'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일부 지자체들의 조례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일부 지자체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방식을 고정요율로 변동할 뜻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5일 경기도가 제출한 '부동산(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수정안에는 6억~9억원미만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를 0.9% 이내에서 0.5%로, 3억~6억원 미만 주택 임대차 계약은 0.8% 이내에서 0.4%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어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현행 조례는 거래가액의 5/1000(한도액 80만원)를 상한요율로 정하고 이 범위에서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중개료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정요율 조례안은 중개업자가 무조건 거래금액의 5/1000를 중개료로 받도록 했다.

문제는 고정요울이 자칫 중개업자와 거래당사자간 협의해 보수를 결정하도록 한 정부의 권고와 정면으로 대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불합리한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해 기존 '상한 요율체계'는 유지하되, 일부 거래구간을 신설(매매 6억~9억미만·0.5%이하, 임대 3억~6억미만·0.4%이하)토록 하는 중개보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상한요율 중개보수체계가 큰 문제없이 자율적으로 조정됐다는 점에서 일부 지자체의 중개수수료 전면 개편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소비자, 전문가, 시민단체들도 상한요율이 소비자권익에 기여한 점을 인정한 만큼 대대적인 변화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정요율이 적용되면 중개사들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의 할인혜택 기회를 박탈하고 중개인과 중개의뢰인간 협상을 통한 중개보수 결정기회가 차단되어 결국 소비자권익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견해를 보이고 있다.

권대철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최근 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 분쟁예방을 위해 고정요율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서 합리적으로 조례개정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라며 "상한요율 적용 시 오피스텔 중개보수체계와 주택중개보수체계가 불합치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각 지자체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체계를 '고정요율'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른 상황이다.

서울시와 인천시 등은 공인중개사협회를 중심으로 고정요율 도입에 적극적인 반면 세종시의회는 논란 확산을 우려해 중개수수료 관련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으며 전북도의회도 조례안 심사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지경제=전영민 기자]

 


전영민 기자 min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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