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덫에 걸린 경기도 ‘진퇴양난’
중개수수료 덫에 걸린 경기도 ‘진퇴양난’
  • 양동주 기자
  • 승인 2015.02.1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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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정요율제 개편 앞둔 경기도에 부정적 입장 전달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정적인 해석을 내린 가운데 오는 11일로 예정된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통과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고정요율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을 염두한 경기도 의회의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가격경쟁을 배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등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는 고정요율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경기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상한요율에서 고정요율로 개편하는 것을 의결하자 이번 사안이 공정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공정위에 질의를 한 바 있다.

공정위는 검토의견에서 "중개보수를 고정요율로 단일화할 경우 가격경쟁이 완전히 소멸돼 담합의 효과를 초래한다"라며 "중개대상물의 종류·특성, 중개난이도, 서비스의 질, 거래량의 과다 등에 따라 가격경쟁의 본질적인 기능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공정위의 이번 답변은 중개업자간 가격경쟁을 봉쇄하고 서비스 등의 경쟁만 허용하는 고정요율제로 전환되면 매매 6억원, 전세 3억원 미만의 고객은 수수료 협의권이 없어져 현행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해질 여지가 있음을 전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즉, 종전의 상한요율제라면 매매 6억원, 전세 3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중개수수료율 이하에서 수수료 절감의 여지가 있지만 정해진 요율대로 수수료를 전액 지불해야 하는 고정요율제에서는 협상의 여지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주택을 고정요율제로 정할 경우 지난달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수료를 상한요율제로 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도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만약 고정요율제로 조례를 정해놓고 현장에서 경쟁이 붙어 중개수수료를 할인해준다면 그 또한 불법이 된다"며 "획일적 가격규제는 시장경쟁원리에 배치되므로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공정위가 고정요율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가운데 11일로 예정된 경기도의회 본회의의 최종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9일 공정위는 경기도의회의 결정이 경쟁제한성이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 제 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에 의해 개선할 것을 권고한 상황이다. 그러나 공정위의 개선권고는 말 그대로 법적 제한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경기도의회가 상임위 안대로 통과시켜도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자 쏟아지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다른 지자체들이 중개수수료 개편 결정을 미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의회 역시 11일 본회의 통과를 일단 연기할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중개업체들의 거센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결정을 앞둔 경기도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강모씨는 “고정요율제 의결이 알려진 이후 경기도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생각 이상으로 거세다”라며 “의결이 미루거나 전면 백지화된다고 해도 딱히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지경제=양동주 기자]

 


양동주 기자 djyang@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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