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수합병불허 판정을 받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에 인수합병 계약을 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SK텔레콤이 CJ오쇼핑과 체결한 CJ헬로비전 주식매매 계약을 해제해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사이의 합병 계약도 완전히 결렬됐다.
SK텔레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8일 주식매매계약과 합병 계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불허로 인해 거래와 합병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주식매매계약과 합병계약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11월, SK텔레콤은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 30%를 5000억원에 인수한 뒤 남은 지분 23.9%를 5년 안에 사고파는 옵션을 보유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유·무선방송통신시장에서 독과점 우려를 이유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 행위를 전면 금지함에 따라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과의 인수합병이 사실상 무산돼 CJ헬로비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통보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의 계약 해지 통보는 공정위의 양사 인수합병 최종 불허 결정 이후 7일만이다. 그러나 CJ헬로비전과는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내용 증명 형태로 해제 소식을 받았다”며 “검토 후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의 일방적인 통보에 따라 양 사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피인수자인 CJ헬로비전은 SK텔레콤과 인수합병을 위해 SK텔레콤 측에 상당한 영업정보를 제공했고, 투자방향 노출과 사업 다변화 좌절 등 SK텔레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양 사가 인수합병을 전제로 진행했던 회사 기밀 공유 등의 문제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먼저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