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한국 근로자 실종…‘똑똑한’ 외국인 인력 활용법은?
건설현장 한국 근로자 실종…‘똑똑한’ 외국인 인력 활용법은?
  • 최준 기자
  • 승인 2023.07.27 06: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고용보험 가입 외국인 12만7천명 증가…노동시장 의존도 심화
日,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개정 및 외국인 활용 유형 3가지 분류
臺, 불법체류 방지 목적 3년마다 출국하는 출국의무 폐지 등 규제개선

[이지경제=최준 기자] 국내 건설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가 사라지고 있다. 3D 업종 기피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빠르게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인력 문제도 간단치 않다. 불법체류 문제가 겹치면서 건설현장 내 인력 관리와 수급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달 10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6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8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4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 증가분(12만7000명)을 제외하면 자국민 가입자는 24만8000명 증가했다. 그만큼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늘고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주변 동아시아 국가의 사례를 들어 시사점을 찾고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정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국가 상황은 어떨까?

건설근로자들이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최준 기자
건설근로자들이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최준 기자

日, 외국인 활용 유형 3가지로 분류

26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1998년부터 3D 업종에 대한 노동력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1985년부터 1990년까지 588만명을 유지한 일본의 건설인력은 건설투자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2010년 340만명, 2020년에는 325만명 수준으로 하락했다.

특히 건설업이 대표적인 3D업종으로 인식되면서 구직자들이 감소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취업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1990년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을 개정했다.

이후 일본은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만들었다. 건설업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제도는 외국인건설취로자, 기능실습, 특정기능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외국인건설취로자는 동일본대지진 복구사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인을 건설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며 체류기한은 2022년까지였다.

기능실습 제도는 1호부터 3호까지 구분되며 일본 내 최장 5년 동안 체류하면 기능을 습득하는 것을 제도 운영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기능실습 유입 인원은 2009년 해당업체 상시근로자의 5%에서 시작해 2016년에는 10%로 증가했으며 허용직종은 62개에서 현재 86개로 확대됐다.

특정기능은 기능실습 제도의 문제점 개선과 단기체류에 따른 생산성 저하,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2019년 4월부터 특정기능 1호, 2호를 시행하고 있으며 체류자격에 관한 사항인 만큼 법무성이 관할한다.

 

대만, 불필요한 규제 적극 개선 

대만은 주요산업에서 발생하는 인력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1989년 이후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대만은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차등을 두면서 제조업, 건설업, 농업 종사는 12년, 간병인 및 가사도우미는 14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제도를 시행하면서 불필요한 규제 역시 개선하고 있다. 2018년 이전 대만에서 취업한 근로자는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3년마다 출국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2018년 고용법 제52조가 삭제돼 출국의무가 폐지됐다.

이는 고용주의 요구와 체류자 행방불명 감소세, 고액의 중개수수료 부담 완화 등이 크게 작용했다.

현재 대만은 지난해 4월30일부터 이주노동자 장기공용 방안의 공식적인 시행을 통해 단순노무직과 전문적인 기술의 중간단계 근로자의 유입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민간부문 적극적인 역할 확대 필요

이처럼 일본과 대만은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 민간 주도로 외국인력 활용 문제를 개선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외국인력 활용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12월 준숙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제도를 개편했다. 이는 대만의 유입 확대 정책과 유사하다.

하지만 이런 논의과정에서 관리와 검증 문제가 주요 논의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민간 주도 단체의 적극적인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직은 대한전문건설협회”라면서 “당 협회는 현장에서 노동력을 직접 사용하는 전문건설사업주의 단체로 최적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외국인력 관리를 담당하는 것은 노동력 사용자 단체라는 점에서 향후 선발과정에서의 기능점검 등 다양한 외국인력 활용도를 다양한 대책과 연계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 가능하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최준 기자 news@ezyeconomy.com

관련기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